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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지방세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용제한토지 재산세 감면해 줘야"

공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은 재산세 감면…형평성 어긋나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용제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0일 이같은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 기능이 유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완화장치가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용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제약받고 가격 하락을 부담하는데 이 점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가 공평하게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담세력·헌법상 보상·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용제한 토지 전반에 대한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제 내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요소에는 비과세·분리과세·감면 등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쟁점을 토대로 재산세 조정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중장기적인 재산세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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