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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정가현장

경주세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9일 오전 10시까지 업무 중지

업무 중지 기간 중 급한 업무는 영천지서나 포항세무서에서 처리

경주세무서에 근무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원실을 운영하는 전국 일선세무서의 감염 우려에 대비해 국세청은 그동안 강도높은 예방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의 일선세무서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와 경주시 관내 보건소로부터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주세무서를 폐쇄한 후 방역작업을 마쳤다.

 

이번에 확진된 경주서 직원 4명은 모두 한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동료들로, 지난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코로나 1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함께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세무서는 이날 오전 확진자 통보 직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부서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경주세무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일(19일) 오전 10시까지 업무를 중지한 상태다. 이후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밀접 접촉자를 제외하곤 정상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 일시 중지 기간 중 긴급한 민원업무는 인근 영천지서(054-330-9200) 또는 포항세무서(054-245-2200)를 이용하면 된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해당 부서 직원들의 검진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간접접촉자에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내 업무는 타 세무관서로 이첩하는 등 최대한 정상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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