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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연매출 8천800만원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1년간 감면

여야, 코로나19 민생경제 세제지원 방안 합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한시상향
대구·경북·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최대 감면율 2배수준으로 소득·법인세 감면

여야가 코로나19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적용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4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1년간 납부 면제된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종은 제외된다.

 

여야는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은 기존 정부대책과 김정우 의원안대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늘 조세소위원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세제지원방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에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3~6월 중 모든 승용차 구매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 100~500억은 0.2%에서 0.25%, 500억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 조정된다.

 

김정우 의원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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