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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절반 세금서 깎아준다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10일 상정후 심사 거쳐 12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

올해 상반기 인하액 50%,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액,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국내 복귀기업, 국외 사업장의 폐쇄·축소와 함께 기존 국내 사업장 증설시 소득·법인세 감면
6월까지 4개월간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소득공제율 2배 상향…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대중교통분 80%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0.03~0.05%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에서 시작된 소위 ‘착한 임대’ 운동이 새로운 상생모델로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자들이 연간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지출확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를 위해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두도록 했다.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 수입금액 500원 초과 구간에는 0.03%에서 0.06%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다.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3월~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 3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진다.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메르스 당시 30% 감면에서 대폭 강화된 감면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대책 수립에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월 임시회에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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