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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24만1천78명 선정

시금고(신한·우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공연·병원 할인혜택 제공
유공납세자 189명, 3년간 세무조사 면제·1년간 시 공영주차장 무료

서울시가 올해 모범납세자 24만1천78명(유공납세자 189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들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 적금 및 환율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의 경우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표창 수여식은 취소됐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서울시민 총 24만1천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유공납세자가 받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본인 소유 차량 △차량이 없을 때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규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 및 적립식예금 금리 우대 및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환율 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 5% 가산점 △서울시민카드(앱) 우대 할인혜택 △두산아파트 제작공연 50% 할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20% 할인 등이 제공된다.

 

□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내용

 

 

모범납세자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STAX(앱)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자치구를 통해 발부된 스티커를 차량 좌측에 부착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우대등록은 실명확인증표·모범납세자 증명서(개인) 및 사업자등록증·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모범납세자 증명서(법인)를 지참해 신청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ETAX·STAX와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방세 고지서에 병기한 안내도 이뤄진다. 유공납세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8년간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분)를 납부한 909만3천여명의 2.7%인 24만1천여명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대상자가 전년 대비 9천791명(4.2%) 증가했다"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4천명(43%)이며,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4천여명(5.7%)이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개인 23만724명·법인 1만354명이고 유공납세자는 개인 134명·법인 55명이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모범납세자 선정현황

 

□ 모범납세자 금액별 현황(2012~2019년)

 

한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일(1월1일) 당시 전국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다.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의 성실납부기간(기준)이 3년→8년으로 변경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서울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자치구에서 추천받아 선정한다.

 

□ 모범납세자 시금고(신한·우리)은행 우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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