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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이달 연말정산 세액계산,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개편
납부면제자·무실적자, 모바일로 부가세 신고납부 가능
사업자등록신청,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납부기한연장 신청도 모바일로

이달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은 핸드폰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환급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손택스 서비스는 올해 1월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1월 현재 212종에 달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손택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도 가능하다. 2019년 귀속은 이달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세금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이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손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액 및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신고서를 손택스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세 모의계산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이달말 예정)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는 더욱 확대됐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계좌,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등 많이 사용하는 신청민원 20여종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근 손택스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손택스 인증체계에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주 찾는 서비스 초기화면 배치, 통합검색 상단 배치, 글자 크기 조절, 바닥메뉴 등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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