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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모바일 세정' 성큼…핸드폰으로 국세청 안내문 받아본다

10일부터 서비스…이달 양도세 예정신고안내문 곧 발송
내년 27종 2천600만건 모바일 발송 예정

이제 장기간 출장으로 집을 비워도, 이사를 한 후 사업장 변경신고를 좀 늦게 해도 세무서에서 보내는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다 손안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세금 신고 및 신청 기한을 놓칠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관련 안내문이나 장려금 등 신청안내문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모바일 세정이 성큼 다가온 것.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고·신청기한 내에는 언제든 안내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약 5만건)이 카카오톡 또는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10~12일 사이 납세자들에게 발송된다.

 

내년에는 27종 2천600만건의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부가세·종소세 확정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 등이다.

 

이번 모바일 안내문 발송으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세금관련 안내문을 제때 받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려금 등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년 50억원이 넘는 종이 우편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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