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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세관]해외직구 반품때 환급금 꼭 돌려 받으세요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간소화 환급신청 제도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이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현황과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28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매년 증가해 올해 10월 누계 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31.4% 상승한 5천300만원이며,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42.7%), 신발(25.2%), 가방(22.9%) 등 패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발 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등 유럽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환급액의 89.6%에 달했다. 특히 독일은 환급액이 전년 대비 78.7% 늘어났다. 뒤이어 미국(6.1%), 홍콩(4.2%)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물품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에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를 통해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해 해외직구반품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물품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하고 특송업체, 우체국 등을 통해 선적한 후 환급신청하면 된다.

 

단, 과세가격이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반품운송장, 환불영수자료 등 원판매자에게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또는 광주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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