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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25일 조세소위서 무슨 말 오갔나?

세무사회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순수 회계업무로 제외돼야…반드시 실무교육도"
변협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보장하라는 게 헌재 결정"
회계사회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회계전문성 없는 사람은 제한해야"
조세소위,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실무수습은 재논의키로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둘러싼 법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관련 자격사단체를 대표한 진술인들이 참석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논박이 전개됐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 법안심사에 앞서 각 직역 전문자격사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각 자격사단체를 대표해 대한변협 왕이양 사무총장,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 두 명이 참석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해당 법안은 신중의견”이라는 답변을 들은 직후 참석한 전문자격사 단체 대표들에게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첫 진술에 나선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주어진 고유권한임을 주장했다.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세무사회의 논리라면 부동산 관련 소송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고 소송대리권이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임을 강조한데 이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보장토록 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으로, 유사직역의 이권에 매몰돼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세소위 위원들을 압박했다.

 

반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는 곧 세무사로, 조세소송대리 또한 전문가인 세무사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는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갖고 (소송을) 하는 것이 상례”라며 “조세소송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하고 또 납세자는 전문가가 도와줘야 하기에 세무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각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현행 세무사법 개정안에 공인회계사도 조세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직후 법안심사 예정인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김정우 조세소위 위원장 또한 이에 동조해 전문위원의 안건설명과 함께 다시금 각 전문자격사단체 대표들의 진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에 대해 정부안과 김정우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이 조세소위 심사안건에 올랐다.

 

정부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은 물론,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되 6개월의 실무교육 이수를 골자로 한다. 김정우 의원안은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고 6개월의 실무교육 이수를 담고 있다.

 

이철희 의원안의 경우 변호사의 세무사 직무범위를 정부안과 동일하게 모두 허용하고,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외에는 6개월의 실무교육 이수는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안에 대한 설명에서 “변호사의 직업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실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김정우·이철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의견”이라고 답했다.

 

특히 2018년 최초 정부 입법예고 당시 장부작성 등을 제외했던 이유를 묻는 조세소위 위원의 질문에는 “당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을 제외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며 “올해 국조실에 요청해서 기재부와 법무부간의 조율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018년 안은 정부안이 아닌 단순 입법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병철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이라며 “만일 유사직역의 이권에 매몰돼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경우 또 다시 행정소송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변협의 시각을 지적했다.

 

원경희 회장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은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데 있다”며, “허용할 세무대리의 업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이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한데 이어 “회계사·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있기에 변호사 또한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실무수습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회계전문성이 없는 자격사들이 장부작성에 나설 경우 회계투명성은 물론 세원투명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태규 본부장은 “전문자격사 직무분장체계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률, 회계사는 회계, 세무사는 세무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까지 도입이 된 상황에서 비록 헌재판결이 났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입법부에서 회계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각 전문자격사단체의 입장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면서 조세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고 갔으나, 차츰 김정우 의원안으로 의견이 조율되면서 결국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되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치돼 기재위 전체회의에 송부키로 합의됐다.

 

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에 대해서는 조세소위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결국 다음번에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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