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의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해,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인 만큼 대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