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도 가세했다.
이현재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기준에 대해 현행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했다. 공제액 한도 역시 200억원~500억원에서 400억원~1천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은 크게 완화했다.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매년 80%,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의 고용 유지기준을 매년 60%, 5년 평균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로 완화했다.
가업용자산 처분금지 한도는 20% 미만(5년 이내 10%)에서 40% 미만(2년 이내 20%)까지 늘렸다.
이현재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