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다음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사례다.
사례 1.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인적사항
○상 호: 주식회사△△△ ○ 성 명: □□□
○주 소: ◇◇시 ○ 업 종: 무기 중개업
□조세포탈 방법
○□□□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의 실사주이며, △△△는 해외 X국 거래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법인이 X국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의 지시에 의해 조세피난처 Z국 소재 A법인 계좌 및 B개인 차명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사례 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주 소: ◇◇시 ○ 업 종: 무역업
□조세포탈 방법
○△△△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 등의 실제 운영자임.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