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2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2018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을 30일자로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화성시 1개와, 용인시 1개다. 관할세무서는 화성․동수원세무서, 용인․기흥세무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세무서에 8월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면허신청자가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는 10월19일 공개추첨 방식으로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