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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삼면경

세무사계 "헌법불합치…작년 법개정 안됐으면 어쩔 뻔"

◇…헌법재판소의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돼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이 뒤늦게 나오는 분위기.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선진화법 등의 도움을 받아 전격 개정되자 세무사계가 '승리'를 만끽했으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는 변호사계가 웃음 짓게 된 상황.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으며, 세무사회도 즉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헌재 결정 내용 분석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반응.

 

세무사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골자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한데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

 

헌재 결정이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은 허용해 주고 대신 징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세무사는 "그나마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다행"이라며 "만약 법 개정이 안됐더라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빗장이 모두 풀려 버리는 아찔할 상황을 맞게 됐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

 

다른 세무사 역시 "작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업역 침해 피해를 '무한대'에서 '일부 한정'으로 묶은 격"이라며 "무엇보다 후속 법안 준비 작업을 치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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