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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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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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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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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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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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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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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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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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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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1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5)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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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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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ㅇ (감면율) 100%
ㅇ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ㅇ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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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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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19)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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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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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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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ㅇ (좌 동)
ㅇ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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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저소득 종교인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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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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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ㅇ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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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율 확대 등
ㅇ (경감율) 99%
- (좌 동)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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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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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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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 시행시기 >
ㅇ (경감율 확대 등)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ㅇ (경감세액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109)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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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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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율 : 100%
ㅇ 감면한도 : 200만원
ㅇ 일몰기한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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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 300만원
ㅇ 일몰기한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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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2)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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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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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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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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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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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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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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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기간 단축
ㅇ (적용기한) ’17.12.31. →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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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24)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⑩)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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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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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7.12.31. →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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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기간 단축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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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2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6①)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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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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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ㅇ 100만원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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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한도 추가확대
ㅇ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ㅇ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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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