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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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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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18귀속) 60% → (’19귀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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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조정
ㅇ (’18귀속) 70% → (’19귀속)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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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⑵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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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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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
ㅇ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ㅇ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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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ㅇ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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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⑶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4의3, §46의3, §47)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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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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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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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ㅇ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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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⑷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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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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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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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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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⑸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법 §57의2①)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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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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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10%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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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한도(14%)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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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