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총 3천5만명, 46억1천900만 포인트(461조9천억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5천900만 포인트(45조9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부여 현황(단위:백만점, 만명)<이하자료-최교일 의원실>* 2017년은 50점이상/미만 인원임. * 2017년 50점 이상 100점 미만 인원은 237만명으로 전체 100점 미만 인원의 9.7%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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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포인트 합계
(금액)
|
2,839
(283.9조원)
|
3,211
(321.1조원)
|
3,618
(361.8조원)
|
4,067
(406.7조원)
|
4,619
(461.9조원)
|
인원 합계
|
2,404
|
2,555
|
2,700
|
2,857
|
3,005
|
100점이상(인원)
|
398(16.6%)
|
431(16.9%)
|
471(17.4%)
|
514(18%)
|
8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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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미만(인원)
|
2,005
|
2,123
|
2,229
|
2,343
|
2,204*
|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부여 현황 (단위: 백만점, 명)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법인수 합계
|
223,722
|
297,381
|
373,516
|
401,088
|
포인트 합계
(금액)
|
322
(32.2조원)
|
364
(36.4조원)
|
380
(38조원)
|
459
(45.9조원)
|
1,000점이상(법인수)
|
17,872
(12.5%)
|
20,830
(7%)
|
22,897
(6.1%)
|
25,691
(6.4%)
|
1,000점미만(법인수)
|
205,850
|
276,551
|
350,619
|
375,397
|
이처럼 세금포인트가 높음에도 활용건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천435건, 1천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다.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로는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천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천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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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6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 계
|
3,274
|
2,644
|
2,420
|
2,280
|
2,267
|
2,279
|
2,455
|
2,463
|
1,435
|
1,445
|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청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6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 계
|
297
|
482
|
414
|
596
|
681
|
1,073
|
691
|
1,085
|
최 의원은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이처럼 부진한데는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이 문제”라며,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경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가운데 26.7%에 불과했고,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그쳐 납세자 4명 중 3명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지난 2004년 이후 시행 13년차를 맞는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이후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영세자영업자 600만명 시대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율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천점)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