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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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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판 빨라진다···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분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 취지다.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사람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철회하겠다"라며 "대신 해당 증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뇌물' 사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재판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들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철회하고, 대신 법정에서 증언한 조서를 증거로 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다만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철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부른 뒤 다시 한번 조서를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신문할 예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저희 쪽에서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다시 증인을 신청하면 저희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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