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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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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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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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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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00)4.4→(’05)3.7→(’10)3.7→(’15)3.6→(’17.1~5월)4.2
ㅇ (청년)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여전
* 청년실업률(%):(’00)8.1→(’05)8.0→(’10)8.0→(’15)9.2→(’17.1~5월)10.5
ㅇ (여성) 출산,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으며, 업무에 복귀한 40대 여성의 고용 안정성*도 낮은 수준
* 40대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남성) 7.6년 (여성) 4.1년 (한국고용정보원, ’16년)
□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ㅇ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법제에서 소외되어 저임금·고용불안 지속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2)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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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 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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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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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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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 0~3%, 추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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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0만원(중견 700, 중소 1,0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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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75%(청년, 경단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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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경단녀․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3년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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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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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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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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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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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 (임금감소 총액 + 시간당 임금 상승분)× 5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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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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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중견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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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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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전환인원당 중소 700만원, 중견 5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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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제도 항목 수는 증가(’12년 4개→’17년 9개)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액 대부분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집중*
* ’16년(추정) 기준 고용 관련 조세지출액 중 67%를 차지(8,320억원 중 5,533억원)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통한 고용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제도로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서비스업 등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요건이 없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고용증가 유인이 낮음
ㅇ 근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타 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중소기업 중심의 직접적인 고용 지원제도로 재설계하고, 근로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여 지원을 강화
(3)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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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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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고용 수준과 연계하여 투자금액의 3~11% 공제(1년간)
ㅇ(공제금액) 기본공제액(①) + 추가공제액(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000만원 차감
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8%(고용 증가시 적용)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 1,000만원(중소기업은 각 500만원 추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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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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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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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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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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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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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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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3
| |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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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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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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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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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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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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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6
|
7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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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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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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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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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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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비스
|
4
|
5
|
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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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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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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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15~29세*) 정규직 고용시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1년간)
* 병역이행 시 병역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최대 6년간)
ㅇ (공제금액) 대기업 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② 고용증대세제 신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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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ㅇ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ㅇ (1인당 연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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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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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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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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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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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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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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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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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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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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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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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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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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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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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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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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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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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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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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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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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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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지원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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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와 연계한 고용 간접 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 지원
ㅇ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없는 경우 지원 배제
ㅇ (개정)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 및 공제금액 확대
ㅇ (현행) 1년간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고용인원 1인당 실적 42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공제
ㅇ (개정) 2년간 지원,고용인원 1인당 중소 1,400~2,000만원, 중견 1,000~1,400만원 공제
□ 다른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허용
ㅇ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ㅇ (개정) 중복적용 허용으로 고용·투자 인센티브 확대
□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정규직 전환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ㅇ 근로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에 더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효과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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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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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1년간)
* 고용증가인원 x 사회보험료 상당액 x 50∼100%
-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기타근로자 50%(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 적용기한 : ’18.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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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ㅇ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개정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5)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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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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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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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
ㅇ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ㅇ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ㅇ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현재에 비해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추정
※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세제혜택(중소기업, 연봉 2,500만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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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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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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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상시근로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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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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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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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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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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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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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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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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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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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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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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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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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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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졸업자(졸업 후 2년 이내)를 고용
② 병역 이행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2.31.
④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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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3년간 연장
ㅇ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ㅇ 공제율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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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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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장기안정적인 기술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제도 운영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하여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7년형)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여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5년형)
②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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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외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ㅇ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③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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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형, 5년형 모두 고용기준 한도를 각각 10%p 인상하여 총감면 한도를 인상(90%(70%) → 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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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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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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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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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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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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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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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액기준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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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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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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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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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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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기준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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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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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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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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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감면한도(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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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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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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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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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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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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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전제
ㅇ 투자규모 : 투자금액 100억원, 외국인투자비율 100%
ㅇ 감면종류 : 7년형 외투감면
ㅇ 고용규모 : 상시근로자 500명
ㅇ 감면실적 : 현재까지 해당 기업의 총감면액(90억원)
※ 현행법상 7년형 감면의 경우 투자금액의 90%(투자기준 50%, 고용기준40%)까지 감면 가능
□ 감면한도 적용 사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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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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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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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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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투자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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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투자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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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누적감면액은 90억원이지만 금액 기준 한도로 인해 5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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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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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투자금액의 4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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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투자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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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준 계산 시, 50억원*
이지만 고용기준 한도로 인해 40억원까지만 감면 가능
* 상시근로자 500명×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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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준 한도 확대로 인해 50억원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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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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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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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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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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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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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은 피합병법인
의 사업‧지분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보아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격합병 요건 : ①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 ③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 (개정내용)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요건을 추가
ㅇ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 (개정취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어야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볼 수 있음
ㅇ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용의 안정성 제고
② 고용승계 요건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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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을 100% 승계‧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20% 승계 제외 가능),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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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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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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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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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임금 증가율
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등 제외
ㅇ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율*”인 경우에도 적용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 평균 임금증가율 3.3%
□ (지원내용)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ㅇ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 공제
□ (적용기한) ’17.12.31.
②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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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ㅇ 적용기한을 ’20년까지 3년 연장
ㅇ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ㅇ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제외 → 7천만원 이상 제외)
(2)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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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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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감면 세액 한도 : 연간 150만원)
* 청년(15~29세, 군복무시 최장 35세까지),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감면 가능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청소년 유해업종, 고소득전문직종 제외)
② 제도 개편 내용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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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내용) 감면 적용 기간을 3년 → 5년으로 연장
ㅇ (적용시기) ’18.1.1. 취업자부터 적용
□ (개편 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취업 유인 증대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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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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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취지)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
□ 적용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ㅇ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20%)
ㅇ Ⓐ, Ⓑ 방식 중 선택 허용
Ⓐ [당기 소득×(60~80%)*-(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당기 소득 × (10~20%)*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세부기준율은 분석후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령 개정시 확정
※ 당기소득 2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ㅇ 당해연도에 기준을 초과하여 환류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당해연도에 기준을 미달하는 미환류 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환류(1년 과세유예)
□ (적용기한) ’20.12.31.까지(3년간) 한시 적용
②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교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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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2,000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기소득 2,000억 초과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 및 토지는 환류대상에서 제외
* (현행) 토지는 건물신축용 부지 등으로 1~2년 내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및 적용대상 조정
ㅇ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
ㅇ 중산‧저소득층의 고용․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ㅇ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하는 경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중치 상향 (1 → 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③ 임금증가 가중치 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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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가정
임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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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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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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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임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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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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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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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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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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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증가
□ 상황별 사례
(단위 : 억원)
임금 세부증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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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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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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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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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추가
가중치
|
금액
|
추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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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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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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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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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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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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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2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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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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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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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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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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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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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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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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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임금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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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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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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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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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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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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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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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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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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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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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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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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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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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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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금증가분이 250으로 동일하더라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등에 대한 가중치 변경으로 인해 환류금액은 380에서 420으로 증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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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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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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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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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ㅇ (창업의 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
□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
□ (지원내용)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②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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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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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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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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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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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 + 고용증가율×1/2〕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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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감면을 받은 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적용 배제
ㅇ 추가감면율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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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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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8) 10명→ (’19) 15명 → (’20) 20명)
ㅇ (‘18 과세연도) 50% 감면
ㅇ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x1/2) = 총 75%감면
ㅇ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18) 8명 → (’19) 16명)
ㅇ (’18 과세연도) 50% 감면
ㅇ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x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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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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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고용여건은 양적·질적으로 어려움 지속
ㅇ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
*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중기청),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여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
④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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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은 기본감면율 3년간 확대(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도 최대 25%∼50% 인정
⑤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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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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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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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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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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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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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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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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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 류
|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
사업
서비스
|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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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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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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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을 우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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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산업 등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지원 강화
ㅇ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계수가 높고*
연관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6년)
- 부가가치 유발계수(수요 1단위당) : (제조업) 0.581 (서비스업) 0.819고용 유발계수(명/십억원) : (제조업) 6.1 (서비스업) 12.5
⑦ 분사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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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창업에 포함
*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
주주 또는최대출자자
⑧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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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내독립기업(CIC : Company In Company)인 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ㅇ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사내벤처*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여 기술형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
* 네이버, 인터파크도 과거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분사한 기업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기업의 임직원 등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2)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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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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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별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기보․중진공 평가),창업 3년이내 R&D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한도)
② 기술신용평가(TCB*)란? *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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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를 위해 기업의 기술성과 신용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③ TCB 우수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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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B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 기보․중진공의 기술성 평가와 유사
ㅇ 기술 우수기업 판정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TCB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④ 크라우드펀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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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
ㅇ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 가능(연간 7억원 이내)
*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투자 한도
⑤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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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우수기업*․R&D투자기업**의 경우 소득공제 투자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나,
* 기보․중진공․TCB 평가 기술우수기업
** R&D 투자금액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 2천만원) 이상 기업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도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됨
(3)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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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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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6개 업종
□ (지원내용) 지역·업종·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
|
업 종
|
세액감면률(%)
|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
|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
2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5
|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
30
|
15
|
* 소기업 : 업종별 10∼120억원 이하
**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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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편
ㅇ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배제
ㅇ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30% → 최대 40%)
* (현행) 30% → (개편) 30% + 최대1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 x 3}
ㅇ 특별세액감면은 일몰 연장(‘20.12.31.까지) 및 감면한도(1억원)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설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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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고용·투자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ㅇ 일부 기업에 집중된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고용·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감면금액 1억원 이상 : (기업수) 936개(상위 0.1%) (감면액) 1,600억원(전체 감면액의 9%)(’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④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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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R&D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확대
ㅇ 감면한도 설정으로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기업은 약 900여개로 감면기업의 0.1% 수준에 불과
ㅇ 고용·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므로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은 오히려 혜택이 증가할 수 있음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4)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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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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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소멸대상)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
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17.6.30. 이전 체납처분을 중지, ③’17.6.30. 기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17.6.30. 기준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 등
□ 적용대상자
ㅇ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ㅇ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ㅇ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ㅇ ’17.6.30.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ㅇ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기간) ’18.1.1. ~ ’19.12.31.
□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 (’10년~’14년 시행)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공
②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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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甲은 ’17.6.30.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5,000만원 체납(무재산) → ’18.6.1. 취업하여 ’18.9.1.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체납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소멸되고, 잔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사례2) 乙은 ’16.1.1.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3,000만원 체납(무재산) →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체납액 3,000만원 전액 소멸
(사례3) 丙은 ’17.1.1.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2,000만원 체납(무재산 추정) → ’18.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납부의무 소멸→ ’19.3.31. 과거 ’17.6.30. 기준으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납부의무 소멸 이후에 ’17.6.30. 기준으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어 납부의무 소멸 취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
(5)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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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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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ㅇ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하여 출자비율만큼 납세의무를 부담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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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 필요
* 업종별 일자리 증감률(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5)(%) :
전체 1.1, 음식료‧섬유 0.9, 정보통신‧방송 3.2, S/W 3.3
□ 신성장 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
로 고위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
* 신약개발은 평균 성공률 0.02%, 개발기간 15년, 투자금액 13억불 소요(세계제약연맹)
** 구글은 무인차·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매년 30억불 이상 영업손실 발생
ㅇ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지원중
□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신성장산업 투자 실패시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 위험을 완화
③ 개정내용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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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대상
ㅇ (업종기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ㅇ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
ㅇ (연구개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 ①전체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 또는 ②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
□ 적용제외
ㅇ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 등
④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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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甲이 60%, 乙이 40% 출자한 벤처기업 A*의 ’18년~’
20년 수입금액 등이 다음과 같고, A는 ’18년~’20년 법인세를 체납
* 3D프린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인 재산이 체납액 대비 부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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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연구‧인력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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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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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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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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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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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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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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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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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10%)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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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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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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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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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 ) 안은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 (현행) 甲은 A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개정) 甲의 ’18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甲은 ‘19년 및 ‘20년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ㅇ (’18년)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120억원 이하)에 해당
②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
③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이므로 면제 대상
ㅇ (’19년)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
ㅇ (’20년)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