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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0. (화)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중국산 토하(土蝦), 바다새우 위장 수입업자 검거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를 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입검사를 회피해 국내 불법 수입해 온 중국인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5천 6백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톤을 국내 수입하면서 중국산 염장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해 온 중국인 션 모씨(만 46세)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으로 적발한데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션 씨는 수입신고시 염장민물새우를 염장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과거 염장바다새우 수입시 미리 발급받아 사용했던 염장바다새우 위생증을 식약처의 수산물검사 과정에서 허위로 제출해 염장민물새우를 적정한 식품 검사 없이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션 씨가 국내 토하(土蝦)젓갈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부정수입한 염장 민물새우는 18톤으로 올해 5월까지 수입된 염장 민물새우 수입량 55톤의 34%에 해당하는 양이다.

 

토하젓갈 업계에 따르면, 션 씨가 부정수입한 수입량을 국민들이 실제 구매하는 토하젓갈(염장민물새우 30-40%에 찐찹쌀 등 양념재료를 혼합하여 제조)로 환산하면 약 40-6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500g들이 4병) 2만여 가구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수입 젓갈원료에 다수국민의 식탁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새우전문가 김봉래 박사에 따르면 호남지역 방언으로 토하(土蝦)라 불리는 새뱅이·생이 새우는 그 크기가 1-2cm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최소형 민물새우다.

 

민물새우는 과거 30년전 개울·논두렁 등 천천히 흐르는 민물에서 흔히 발견되었지만, 농약·오폐수에 의한 하천오염으로 서식지가 그간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축양(자연상태에서 키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업적 양식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 국내 생산량이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젓갈제조용 염장민물새우의 경우, 새뱅이·생이 새우 뿐만 아니라 낚시 미끼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박이 새우(3-4cm)도 섞여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全) 과정에서 불량식품류가 국민 먹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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