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대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 지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배모(6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새벽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대구 일대의 상가에 침입해 총 5회에 걸쳐 시가 75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3범인 배씨는 지난 3월 교도소에서 나온 뒤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