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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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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동차세·재산세 6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행정자치부가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 수단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가 지원되며, 지원 카드사는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고,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5월 2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자동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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