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61)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씨 재산 중 미승빌딩을 포함한 78억원 상당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미승빌딩의 매매,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추징보전액인 78억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승빌딩 외 다른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씨의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미승빌딩은 최씨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시세가 약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최씨를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최씨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최씨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