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8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일본, 벨기에 등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 이상인 것을 말한다.
ITC는 한국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또 ITC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 각각 51.78%, 148.02%, 22.19%, 48.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매길 수 있는 징벌적 관세다.
ITC는 오는 18일 상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최근 AFA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