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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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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후 골프친 경찰 간부…法 "강등 적법"

조기 퇴근 후 골프를 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근무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관사에서 운동·휴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 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지인들을 관사에 머무르게 하고 의경들로 하여금 지인들 식사 준비를 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그 지인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장, 관광지, 주점 등 공무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를 방문했다"며 "관용차량 역시 경찰청 재산으로 공무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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