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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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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충전하려다 보안 PC 접속' 軍소령, 징계 모면

군 업무용 컴퓨터 케이블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착각해 스마트폰을 연결한 육군 소령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육군 소령 송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은 실제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며 "특히 육군에서 각 컴퓨터에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의 접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돼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론 영관급 장교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송씨가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은 정도와 관계없이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 사건 징계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군사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보다 사소한 보안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징계 이후 단순 충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시 서면경고 방침으로 바뀐 데 비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징계를 받은 며칠 뒤 단순 위반자는 정식 징계 대신 벌점 부여 등을 하라는 육군참모총장 지휘서신이 내려왔는데 이후 위반자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동일 시기에 적발된 모 대령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씨는 업무를 하던 중 찰나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면서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하던 송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다가 군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휴대폰 충전기로 착각해 연결했다.

군 전산망은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 접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돼 송씨는 곧바로 육군본부에 적발됐다.

같은달 송씨와 같은 일을 저지른 이들은 육군 각 부대에서 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본부는 이들을 본보기 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장은 모 대령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씨의 징계 의결은 요구했다.

육군사관학교 징계위원회는 송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했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냈지만 지난해 6월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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