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기타

신동주 주식담보대출, 증여세 2126억 납부에 사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31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인 이날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장남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2500억원 이상의 현금확보에 나섰으며 자금의 용도를 신규 사업진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SDJ측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우선 납부했고, 남은 자금으로 신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DJ측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의 일부를 서미경씨 모녀 측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