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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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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착취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원 제재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이다. 피자헛은 이를 통해 무려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대금청구서를 일방 통보했고,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마음대로 인상(0.55%→0.8%)했다.

이는 가맹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어드민피 항목을 10년 가까이 계약서에 넣지 않은 점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 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수령도 가능하지만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졍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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