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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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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제재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할당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상의 근거 없이 수수료를 감액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총 17개 방송구역에서 독·과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는 사업자로 올해 3월 씨앤엠에서 딜라이브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할 설치 수수료를 감액했다. 또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거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영업 수수료를 깎았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의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는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까지 했다.

공정위는 "매출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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