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원 규모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혜택 금액도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 혜택 강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