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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연재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탈세요인 축소를 위한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역외탈세 행위 근절 역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현금결제 유도행위 강력한 처벌·외국 과세당국 정보공유 강화 절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포착율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있다.

 

이를위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미발급 금액의 50%), 가산세 중과(40%) 등의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기준금액 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내 FIU정보 뿐만 아니라 해외 FIU정보에 대한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FIU정보의 활용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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