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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4. (화)

세정가현장

[관세청]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 배포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가 배포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책자는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품 수입시 관세율을 지정한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자가 예상 관세 납부액을 알고자 해도, 관세율표의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라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해외직구로 ‘기저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미리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 지 계산하려면 ‘기저귀’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용어 ‘유아용 냅킨(제9619호)’을 알고 있어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활용할 경우 실제 거래 상품명인 ‘기저귀’란 용어를 색인표에서 검색하면, 관세율표의 제9619호 용어 ‘유아용 냅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발간된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재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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