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으로 저축은행 이용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 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소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