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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캠코 체납액 징수율 0.84% …수수료 지급액 매년 증가

국세청은 징수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캠코의 누적 징수율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캠코의 올해 상반기 위탁금액은 9천211억원으로, 이 중 징수된 금액은 106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캠코의 지난해 1조6,702억원의 위탁금액 중 징수금액은 155억5천만원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였고, 전체 누적 위탁금액인 4조7천135억원 중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395억2천만원에 불과해 총 누적 징수율은 0.84%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위탁징수 첫 해인 2013년에는 위탁금액인 1조503억원 중 0.18%에 불과한 18억7천만원을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조한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캠코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1억1천700만원의 수수료를, 2014년에는 4억8천300만원, 2015년에는 9억9천7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6억6천600만원을 지급해 총 22억6천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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