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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와 담보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증권금융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결과를 제공하고, 대부업체를 통해서는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 등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작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이후, 1년간 신청건수가 시행전(92,000건)대비 48% 증가한 136,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외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설인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해 가입된 장례식장에 홍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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