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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현금영수증발행의무 확대, 내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7월 1일부터 바뀌는 조세제도가 있다.
최근 31개 정부 부처에서 총 182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발표됐으며, 그 중 기재부는 6건, 국세청 2건, 관세청 3건, 중소기업청은 3건으로 등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상품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별도로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5%(기본세율 20%)이며, 연 1회(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하면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경우가 해당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인 17%이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한다.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해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하면 된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오는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 주식·외환시장간의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인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한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 제고와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현행 47개 업종에 더해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으로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예 대상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가 발급되며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가 명확해진다.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이 품목번호(HS) ‘6단위’에서 ‘4단위’기준으로 변경된다.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돼,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을때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국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법 상담업무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국세상담센터 종사직원 및 국세청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한 국세청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이다.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5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품목으로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보리, 땅콩, 팥, 도라지, 염장새우, 인삼제품, 홍삼 11개 품목이 추가된다.
현행 27개의 품목에서 38개 품목(농산물 20, 수산물 18)으로 확대되며, 오는 8월 이후부터 품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자료를 상호 교환해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자료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잘못된 신청의 예방을 통해 신고의 정확성이 제고된다.
올해 하반기 시험운영을 끝낸 후, 내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원칙적으로 생략된다.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뤄지는 보세공장 장외작업시 장외작업장이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따로 장외작업허가 신청을 해야 해 물류흐름의 왜곡과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됐다.
오는 9월부터는 제조공정과 물류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의 추가 공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해져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원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도입으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재창업자금(융자·보증), 재창업R&D(출연금) 등의 재정지원사업 등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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