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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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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술 강요' 증평군 공무원 직권면직

여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권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 A(별정 6급)씨가 직권면직됐다.

군 징계위원회는 28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부서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술을 권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군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감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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