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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국내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키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5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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