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체절차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