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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지자체에 납부한 수도요금

부가세 과표 제외 바람직-국세심판원


원룸형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관리업을 하면서 지난해 1기∼2기 과세기간 중에 1가구당 매달 관리비를 받아 이중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수도요금을 지역 수도사업소에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라며 부가세를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며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이 관리비와 공과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계 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수도료를 ○○○시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에 별도로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통상 입주자가 부담하는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비 수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면 청구인이 납부 대행한 수도요금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된다'며 '수도료로 납부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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