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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3)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3월말까지 한시 적용 ‘파격 혜택’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친명의 홍콩 계좌에 있는 자금 수백만달러를 본인명의 홍콩계좌로 증여받았으나 그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간에 계좌정보를 모두 주고받게 됨에따라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세금폭탄을 맞을까 두려하고 있었다.

 

경기도 소재 K전자주식회사의 경우 2000년 초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만달러를 배당받아 중국계좌에 보관중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국내에 들여오고 싶은데 탈세나 외국환거래신고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들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관련되는 형사처벌도 관용조치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들의 수년간 고민이 일시에 해결된 것이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과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과태료 등 부담을 적극 해소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던 획기적인 제도다.

 

정부는 역외탈세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6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9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하게 됨에 따라 역외탈세가 불가능에 가깝게 된 것이 현실이다. 납세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시정 기회를 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가간에 금융정보를 본격적으로 교환하기 전에 납세자가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을 큰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숨어 있던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부담을 면제시키고 경감 시켜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매년 계좌 잔액의 최대 10%)가 전액 면제되며, 50억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의 조성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위반 건당 5천만원 이하)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의 조성과정에서 저지른 조세포탈죄, 외국환거래신고위반죄, 재산국외도피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자수에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된 소득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에 대한 노출 등의 불안감 없이 상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법인납세과)에 기존 업무공간과는 구분된 신고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이곳에서 개별 상담과 신고서가 가능하다.

 

또한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과 합동으로 세무대리인, 금융회사 종사자 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제도도입 배경과 신고·납부 절차 등에 대해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해 이 제도를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했다.

 

얼마전에는, 남보다 빠르게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를 이미 끝낸 납세자를 추려서, 가산세․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정 통보하기로 함으로써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서둘러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자진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했다.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외국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적발노력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스스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큰 의미가 있으며 좋은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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