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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경제/기업

공정위, 제지용 고무롤 사업자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주)광성텍, (주)심팩메탈로이 2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주)광성텍과 (주)심팩메탈로이는 1999년 3~4월경 거래처를 분할해 각자의 지정업체로 정한 뒤 수주시 상호 협조하고 단가를 최소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사는 위 합의를 토대로, 2014년 1월경까지 자신들이 합의해 정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실적 비율에 차이가 생기면 양사간 외주 등을 통해 보전하는 등 담합을 진행했다.

 

또한 자신들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월별 매출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제 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과 각기 6억 9천6백만원, 8억 1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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