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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도(道)도 법인세 받자…경기도, 법인세 공동세원화 추진

법인세, 국가·도·시군에 8:1:1로 나누자

현재 국세와 시군세로 걷히고 있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 도(道)에도 일정비율 배분하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골자로 한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여기에 경기도는 국세(법인세)와 시군세(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해 국가-도-시군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은 국가·도·시군 8:1:1이다.

 

2011년 법인세는 국가 44조9천억원, 시군 4조5천억원 등 총 49조4천억원이다. 이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동세원화 비율로 나눠보면 국가 38조8천억원, 도와 시군은 각각 5조3천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법인세 공동세원화 시 도세와 시군세는 늘고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공동세원화 실현 시 2014년 법인세 기준으로 경기도는 1조3천500억원의 법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작년 12월 소득·법인세 공동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업관련 주민세 통합, 지방영업세 신설', '지방법인세 신설 및 공동세원화’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또 올해 2월 9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주관 세제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77가지 지방세 정상화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세입 8:2, 세출 6:4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세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검토·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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