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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태, 정부 공개주의·투명성 어긋났기 때문"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부담 효과를 제한적으로 발표했고,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과 새로 도입되는 조세정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명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4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과 보완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을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개별납세자가 자신의 세부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좀 더 세분화된 소득수준의 구분을 이용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의 세액공제전환정책에 대해 공개주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은 조세정책의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세금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조세정책의 투명성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의 전체 세수변화만을 발표했고, 개별 세액공제 전환 항목의 세수증가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며 “세금 증가항목과 감소항목이 혼재해 개정항목의 세금인상 효과를 크게 낮추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기반(가계) 유지와 근로소득 획득에 필수적인 경비는 소득공제로 유지해야 한다”며 “인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세제지원은 세액공제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세액공제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 이유로 특정 행위를 장려하려 지원하는 세제유인은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정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지원의 크기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율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적으로 소득수준별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소득세제 설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감면제도의 바람직한 귀착효과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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