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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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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는 기업·자산가 위한 조세정책-서민증세”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

박근혜정부 2년간의 조세정책은 기업·자산가만을 위한 조세정책이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조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에 귀속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조세체계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역주행의 조세정책 - 박근혜정부 2년의 조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발제에서 김 교수는 ▲법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와 소득세율과의 격차 ▲임대소득 비과세 ▲종교인 비과세와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과세행정 방기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이유로 박근혜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를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약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기업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실효성 의문) ▲혜택이 지나친 가업상속공제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약화 등은 기업과 자산가들만을 위한 조세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김 교수는 서민들에 대한 꼼수증세를 위한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근로자에 대한 증세(소득세공제제도의 개편), 특정 여론주도층에 대한 몰입적 배려(소득중하위계층이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화이트컬러인 중상위 계층) 정책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해쳤고, 이러한 정책은 존립근거가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부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앞서 언급한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와 ‘기업·자산가들만을 위한 조세정책’을 파악해 개정하는 ‘특권적 조세혜택의 폐지’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재원조달과 관련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비과세 및 특혜적 저율과세 영역을 제거·축소해 복지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영역이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된 이후 전체적인 조세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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