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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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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상받으면 무슨 혜택있나?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소액무담보 대출…세무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도

오는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하게 될 모범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라는 영예와 함께 세정상, 사회적 우대혜택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의 굵직한 세정혜택과 대출금리 경감,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서 민원실 전용창구 이용 등 혜택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외형이 3천억원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이다. 훈격에 상관없이 한도는 5억원이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세무서 내방 시 민원봉사실에서 전용창구 이용이 가능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증명에 수상이력도 표시된다.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 대출금리 경감, 철도요금 할인, 병원 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 우대혜택도…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우대혜택도 적잖다.

 

이들에게는 대출금리 경감,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상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30억원 이내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가 우대된다.

 

또한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등 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철도(KTX)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에는 금탑산업훈장 등 산업훈장 15명, 근정훈장 2명, 산업포장 9명, 근정포장 1명 등 훈·포장 수훈자과 함께, 대통령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510명 등 578명의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모범공무원 등이 정부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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