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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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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작년 기술적 보호조치 부족으로 인한 위반이 절반을 넘어서자 정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공공기관·사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 등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동의 없는 수집 19건(13%), 위․수탁 조치 미흡 16건(11%)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으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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