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뉴스

정부, 취득세율 인하 따른 지방정부 보전액 6천억원↑

지방재정, 취득세율 인하 1조6천억원↓…지방소비세율 인상 2조3천억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원보전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함께 인상했는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보전금액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보다 약 6천억원 높다는 것이다.

 

추후 보전분이 실소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보전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최근 지방재정 소요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책은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1조6천4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의 보전금액은 2조2천816억원으로 과다 지급됐고, 그 격차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정부는 취득세율을 2~4%에서 1~3%인하했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보고서는 지방세액 감소분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전책인 지방소비세는 세수확장성이 크므로 지방재정수입 증가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감소는 작년 1조6천446억원에서 2018년 1조7천40억원으로 매년 감소폭이 소폭 늘어났다.

 

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증가분은 작년 2조2천816억원에서 2015년 2조4천37억원, 2016년 2조5천396억원, 2017년 2조7천232억원, 2018년 2조9천95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책조합에 따른 지방정부 수입이 작년 6천371억원에서 2018년 1조2천55억원으로 5년 새 2배 가량 늘어나고, 5년간 지방재정은 총 4조4천86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감소를 적시에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보전방식을 채택했다”며 “추후 보전분이 실소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보전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소요 증가 및 지방복지예산 확보문제 등이 현안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운용은 지방재정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작년 10월말 현재 실제로 집계된 취득세 감소액은 2조41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2조4천493억원으로 예상돼 당초 정부 예상액인 2조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가 돼 과다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