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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직 공채 헌법과목 추가…경력채용 7급까지 확대

경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부여…6급 이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까지 확대된다.

 

또 모든 경력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부여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선점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했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부여된다.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하면 만점의 5%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또한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와 가산점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한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했다.

 

이 외에도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

 

(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 : 공포일)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시행 : 공포일)

 

(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

 

(개정)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 : 2017. 1. 1)

 

(현행)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개정)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⑤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유효기간 연장>

 

(현행) 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제출기준일>

 

(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1%) 부여

 

(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⑦ 기타 제도개선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14. 6)

 

(개정) 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현행) 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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