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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김기준 의원 ‘협동조합 세제지원 차별해소’…개정안 발의

법인·소득·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대표발의

청산소득 면세,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해소 및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9차 포럼’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 중 협동조합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세제지원과 관련된 법안 중 우선 법인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제 법인은 조직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 등 현행법상 법인이 조직변경 시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조직변경 전후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조직변경은 전후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 조직변경이므로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된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이 분명치 않아 불공평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 세제혜택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법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협동조합이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대도시에 영리법인 설립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더한 세율을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유사한 성격의 조합법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협동조합중앙회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기준 의원은 “협동조합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영 및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해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요소를 제거해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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